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등1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행법 적용 범위를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 행위에도 포함시키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임시조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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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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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