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여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과 10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은 신용카드업자도 금융회사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주의할 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이용한 현금 인출 또는 인터넷상품권 구입을 통한 현금화 등이 빈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예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은 다양한 경우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FDS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은 이상거래를 예방하고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과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기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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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