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에게 피해의심거래계좌 발견 의무 부과: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및 본인확인조치 보존 의무: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통지한 경우, 그 내역을 서면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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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