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대출 관련 사기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고 물품을 가장한 사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2. 이는 중고 거래 중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공식적인 피해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의 증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중고거래 활성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기 행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거래의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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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