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장형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등2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를 가장한 사기, 즉 투자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이로써, 기존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2.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통해 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3. 전기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 행위의 근절을 도모함.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사기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금융기관들은 피해금 환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투자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기 행위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조를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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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