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포함: 기존에는 송금/이체를 통한 전기통신 사기만 포함했지만, 이제는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방식의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켰어요. 즉, 사기범이 직접 찾아와 돈을 받아가는 걸 이제 법으로 엄하게 다룬다는 거죠.

2. 지급정지 요청 가능: 수사기관이 이런 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면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수사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파악해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기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돈을 빼앗기진 않았어도 사기를 시도하다가 잡힌 경우, 그걸 '미수'라고 하는데 이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자주 사기를 친 상습범은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특히 대면해서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로부터 피해를 덜 보도록 하고, 법을 강화해서 사기범들이 더 이상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기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사기를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화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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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