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관계 없는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 입금 시 임시조치: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는 판단할 여지 없이 즉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 인출 가능:

임시조치 후,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만 자금 인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불법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법 준수 시간 연장과 기준 명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의심거래계좌를 처리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로 규정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액의 자금 이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불법 자금의 출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