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근거 마련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송금ㆍ이체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까지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합니다.

2.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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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