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갈수록 수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피해자를 속여 대면으로 수표나 어음 같은 유가증권을 직접 넘겨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있어요.
현행법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맞춰져 있어서, 이런 피해는 제도적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피해자산의 범위를 넓히고, 수표나 어음에도 바로 쓸 수 있는 절차를 두려는 거예요.
즉, 계좌로 돈이 갔을 때만이 아니라, 종이 수표나 어음처럼 손에 직접 건네준 피해까지 법의 보호 안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기존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계좌 중심으로 다루는 성격이 강했어요. 이번 안은 피해자산의 범위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거예요.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해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수표나 어음이 더 이상 안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절차를 붙이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해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도 두려 하고 있어요. 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기존 피해금 환급 구조는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구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절차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계좌에 머무는 돈뿐 아니라 수표나 어음처럼 손에 쥐어진 재산도 제도 안에서 다시 잡아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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