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심계좌 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으는 전담 플랫폼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의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범부처 및 민간 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강화: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직접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후 조치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기존에 사건 발생 후 계좌 정지 등에 국한되었던 정보 공유 범위를 사전 의심 정보까지 확대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통합 공유함으로써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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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