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복잡하고 교묘해지면서 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워졌다고 봤어요.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제도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고, 피해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남는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어요. 이에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와 피해자가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보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동시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허위 신청을 고려해 제도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의 피해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 했어요. 보상액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
제안안은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제한 없이 보상하도록 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와 예외를 두도록 했어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거나 이용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법안은 금융감독원에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상 대상 여부와 보상금액 산정을 지원하도록 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 처리와 관련 분쟁 해결을 돕는 역할을 맡기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했어요. 정보 요청의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여기에 거짓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제16조제5호를 신설하려 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의 주의 부족만으로 돌리지 않고 금융회사와 나누는 보상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에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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