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금 초과분에 대해 지급정지 제한: 금융회사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 꼭 필요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피해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함.

2. 명의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조치: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사기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제될 수 있도록 함.

3.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책임: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누군가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동시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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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