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인출(대면) 편취 수법에 대한 법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2.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3.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인출(대면) 편취와 같은 신ㆍ변종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를 확대하고, 범죄 이용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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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