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인출(대면) 편취 수법에 대한 법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2.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3.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인출(대면) 편취와 같은 신ㆍ변종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를 확대하고, 범죄 이용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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