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면 편취행위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화를 통해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에 대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검찰총장 등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기 전화를 발신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빈 공백을 메워서 전기통신사기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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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