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보전을 위한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응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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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