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및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높여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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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