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즉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속이는 전화금융사기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겁을 주는 효과를 노립니다.

3. 처벌 수위 강화: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사람을 직접 만나서 벌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형태까지 포괄하는 것과 함께, 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강력하게 보상하는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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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