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하는 사기 행위(예: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거래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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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