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수표의 제권판결 특례를 통해 피해금을 원활히 환급받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의 환급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로 직접 발행한 수표는 계좌에서 자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 기존 법체계에서는 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피해금을 즉시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제권판결 적용 범위의 예외적 확대: 기존 민사소송법상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은 분실이나 도난 시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권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법적 무효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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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