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 수익 확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자금 인출, 계좌 개설 등 범죄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2.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되는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법적 대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조직화된 범죄 단체로 운영되며,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하고, 개인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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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