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에게도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과하기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조치 의무 확대: 현행법에서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없는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본인확인조치 방법 강화: 현행법에서는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명의도용에 취약한 전화 인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명의도용 예방: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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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