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한 상시적 자체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및 거래내역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금 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업무상의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피해 금액을 효과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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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