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통해 범부처 의심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운영: 금융위원회가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 제공 범위 및 주체 명확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심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안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유되는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유 기간 제한: 처리된 정보를 본래의 범죄 예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정보의 보유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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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