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벌칙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벌칙 상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를 높여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