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피해자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강화된 법적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컴퓨터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전의 최대 1억원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3. 이런 변화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되고, 그 수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위로부터 얻은 이득이 훨씬 더 큰 벌금으로 환수되게 하여,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사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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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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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