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나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즉, 처분 사실을 공개할지 여부가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부당행위,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처분까지 선택적으로 공개하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인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일정한 처분 사실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전에는 대상 법인·시설의 설명 기회도 보장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51조제6항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 대상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51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51조의2를 신설해, 일정한 중대 비위나 범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표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려 해요.
발의안은 법인이나 시설 안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공표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제51조에는 행정처분 후 처분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공표 자체에 앞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별도 절차는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안은 행정청이 공표하기 전에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시설이 소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는 공표의 공익성을 높이면서도 공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처분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막으려 해요. 동시에 공표 전 절차를 둬 이용자의 알 권리와 법인·시설의 절차적 권리를 함께 보장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중대한 사회복지시설 비위에 대해 공개를 의무화하되, 공개 전에 대상자의 설명 기회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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