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가 가능한데,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포함하여 조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마목 신설).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가 추가되었는데, 이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조치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 명확화 및 연장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 개념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봅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지원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사망자 잔여재산 지자체 활용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