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강화하는 한편, 결격사유에 따른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절차에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자격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