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을 여러 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준비 지원법」은 대상 법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발의 당시 제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과 연계, 노후준비 홍보와 인식 개선도 노년기의 복지를 높이는 사업인 만큼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각 목으로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도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목록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별도의 목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이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 관련 홍보와 인식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안은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안에 포함해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해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통과되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을 기존 사회복지사업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지 논의할 법적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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