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을 규정할 때, 특정 법률의 피해자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만 포함되어 있었죠.

2.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도 사회복지사업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심리치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일상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회 복지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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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