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참여와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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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