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여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ㆍ군ㆍ구 복지사회조정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한다"로 변경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기관들의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계획안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정부 예산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의 정책 건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계획의 수립과 검토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충분히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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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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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