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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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