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2급은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 2급 자격 과잉공급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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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