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 사망일에 관계없이 현재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안의 의결과 함께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