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사망자 잔여재산 지자체 활용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계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잔여재산을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5조의2 신설).

2. 상속재산이 분여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지만, 국가 귀속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 상속재산의 처리와 국가 귀속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현재 실제 시설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생활인의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어 다른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의 잔여재산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설 운영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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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