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규에서는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선택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모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기타 의무 주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복지를 강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