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4조의6 신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식에 시달리는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 계층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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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