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봅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시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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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