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는 배제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2. 정신질환자의 업무 적합성 여부는 단순히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여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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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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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