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구성에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 대표를 각 1명 이상 포함시켜 다양한 목소리가 이사회에 반영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와 임원 후보군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함.

2. 이사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회의를 위한 최소 참석 인원(정족수) 및 결정을 위한 최소 찬성 인원(의결정족수), 회의 결정의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이사와 감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임원 해임 절차를 정함. 또한 시/도지사가 이사회 소집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함.

4.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법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