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대응 비용 지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화 교육 강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추가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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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