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 최근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2. 이동식 무료급식소의 부족한 지원: 현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식 급식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제34조의6)을 신설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양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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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