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사 자격부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조 제2항: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로써 군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신설하고, 군의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제11조 제3항: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의 양성과 자격 유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합니다.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사회복지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필요한 법령 개정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 내의 사회복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도입하고,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및 자격 유지를 강화하여 군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의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군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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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