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관련 법규정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안 제55조).

2. 법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교육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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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