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 이후에는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배경 조사를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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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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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