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특정 범죄 경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관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모든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종사자의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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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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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