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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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