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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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