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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