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4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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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책임 강화: 반복되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시설 개선을 명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엄격히 함.

2.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던 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관할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관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

3. 사회복지사업 투명성 제고: 위 두 가지 조치는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의 비리 및 불법행위를 줄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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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